전자발찌 차고 의붓딸 추행 40대 징역 7년 “모친 선처 참작”
신재훈 2025. 4. 25. 00:08
속보=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의붓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40대(본지 4월 23일자 5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강제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폭력 전과가 있어 범행 당시에도 전자 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한채 범행을 저질렀고,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다만 피해자의 모친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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