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인방송] 올해 1월 틱톡 영상을 보고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을 위해 정회원 가입을 도와주겠다는 사람과 연락을 취한 A씨. A씨는 돈을 입금해야 사이트 가입을 할 수 있고 정회원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 금액을 더 입금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11회에 걸쳐 총 5,300여만원을 입금한 뒤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통위가 공개한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수법은 불법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상대방 심리를 이용해 가입비, 보증금, 정회원 전환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로 해외 SNS나 불법 음란‧성매매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조건만남' 가장 사기는 이렇게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관련 사이트와 SNS에 접근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방통심의위는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방통심의위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 코너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초 불법 성매매와 관련한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며, 정회원 가입을 유도하며 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모두 불법과 사기"라며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 내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