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前감독, 1억대 농구교실 운영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보상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농구교실 관계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를 둘러싼 운영권 다툼이 시작되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피해자 회사에 1억 8000만 원의 큰 금액을 손해 보게 했다”며 “강 전 감독의 경우 실질 운영자로 결정하는 역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사내이사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횡령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다만 강 전 감독 등은 피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진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공동 운영하며 1억 6000만 원이 넘는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쓰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000여만 원,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농구교실 자금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리며 인기를 모았던 강 전 감독은 2011년 원주 동부 프로농구단 감독을 지내며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 원을 받고 후보선수들을 투입해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명됐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韓美 ‘2+2 통상 협의’ 종료…상호관세 25% 폐지 논의한 듯
- 檢 “문재인 전 사위 취업-이주에 靑특감반-민정비서관까지 동원”
- 출마설 한덕수에 우원식 “할일 안할일 구별하라”… 韓 입술 꾹
- 박안수, 계엄 해제 후에도 “일머리 없다”며 계엄사령부 구성 지시
- 김문수 “尹에 하는것 보니 사람인가 싶다” 한동훈 “민주주의자가 맞나”
- 윤희숙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 낳아…진심으로 사죄”
-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1주일만에 활동 중단
-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 없다”…문형배, 블로그에 책 구절 올려
- ‘2억 로또’ 세종시 줍줍 청약 대란에 LH 청약 사이트 접속 지연
- 구치소까지 침투한 신종 마약 ‘천사의 가루’…“반입 경위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