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전 사위 급여는 뇌물”

안승길 2025. 4. 24. 21:4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 [앵커]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통해 지급된 급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겁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업무 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오른 뒤, 서 씨가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취업 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태국으로 이주했고, 2020년 4월까지 근무하며 급여 등 2억 1,7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공사 경력이 없던 서 씨를 뽑은 건 특혜 채용이고, 이 기간 받은 급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서 씨 부부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통해 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할 기반을 마련해줬다는 겁니다.

또 정치적 재기를 노리던 이 전 의원과 정부 수반이던 문 전 대통령 사이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서 씨 부부 사이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검찰은 다혜 씨와 서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안승길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