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20분 늦었다고...술에 취해 비행기서 난동부린 50대 입건

박가영 2025. 4. 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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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가는 티웨이항공 여객기에서 날씨로 인해 출발이 20분가량 지연되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과 승객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에 인계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