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
조혜원 2025. 4. 24. 20:57
TJB 8뉴스
대전시가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일반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가입자 등으로
신청은 정부24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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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취재 기자 | chw@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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