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선거법’ 사건…이르면 새달 11일 전 선고 관측

박상연 2025. 4. 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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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이재명 상고심 2차 심리
李 캠프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
국민의힘 “신속·공정한 판결 의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여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례 없는 ‘초고속’ 심리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연일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시기와 내용에 따라 대선 판도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대법원은 논의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첫 심리를 연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심리에선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에게 사건의 쟁점 등을 설명하고 대법관들이 각각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해선 일절 함구했다. 특히 전합이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상고심을 진행할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대법관들이 더욱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합의기일 지정과 선고 관련 검토를 주도하는 조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 이전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온다. 전합은 보통 2~3차례, 많으면 5~6차례 심리를 거쳐 선고를 진행한다. 다만 일부 대법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통상 전합이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여는 것과 달리 극히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 이 후보 측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박균택 캠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심리를) 빨리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이 ‘혹시 대법원장님이나 일부 대법관들께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합리적인 우려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대법원의 ‘속도전’을 주의 깊게 바라보자는 공감대 속에 ‘신중론’도 싹텄다.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결론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대법관 전원의 중지를 모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연·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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