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몰랐어요" 건망고 봉지서 마약 4800만원어치 우수수…40대 처벌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조 망고 봉지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필로폰을 건망고 제품 봉지 5개에 나눠 넣어 마약 운반 사실을 위장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조 망고 봉지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9일 신원을 알 수 없는 B씨와 공모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로폰 480.85g(시가 4808만원 상당)을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필로폰을 건망고 제품 봉지 5개에 나눠 넣어 마약 운반 사실을 위장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가방에 불법 대포 통장, OTP(일회용 비밀번호) 장치, 와이파이 기계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에 앞서 피고는 B씨와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범행에 대한 사실을 일부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항에서 마약이 압수됨에 따라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국주, 도쿄 '9평 원룸'서 사는 근황…일본으로 떠난 이유가 - 머니투데이
- 배종옥 "남자 배우들 '미투급' 음담패설" 폭로…"방송국 가기 싫었다" - 머니투데이
- "난 성소수자" 공연 중 밝힌 남자 아이돌…"박수 보낸다" 멤버도 응원 - 머니투데이
- 故 강지용 우울감 걱정했는데…'이혼숙려' 심리 전문가 "안타깝다" - 머니투데이
- "남편, 대로변서 무릎 꿇으라고…'차려' 군기도 잡았다" 김혜은 폭로 - 머니투데이
- [단독]"새로운 제네시스 쏟아진다"…내년까지 총 8종 출시 - 머니투데이
- 88세 할머니 돕다 돌변...두 차례 성폭행한 55세 남성 '실형' - 머니투데이
- [단독]"중국산 안 쓸 수 있다" K배터리 미션 완료...'조 단위' 보조금 받는다 - 머니투데이
- 전쟁에도 나흘째 쭉쭉 오른다..."대미 원전 투자 기대" 건설주 질주 - 머니투데이
- '생활고' 네자녀와 숨진 30대 아빠...정은경 "기초수급 직권신청 추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