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50만 원 맨션 고르자 주거비 반영”

김지윤 2025. 4. 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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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와 딸 다혜 씨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 모두 뇌물 수수 과정에 능동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모 씨가 "뇌물 수수에 능동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모 씨는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돼, 2년 가까이 매달 800만 원을 받았는데, 급여액이 대표 이사보다 2배 이상이라 정상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서 씨의 업무는 이메일 수·발신 같은 단순 보조업무였고 수 개월간 재택근무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고도 월급은 계속 받아갔다는 게 검찰 수사결과입니다.

타이 이스타젯이 지급한 월 350만 원 수준의 현지 주거비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혜 씨가 남편 채용 전에 태국 현지를 답사해 원하는 조건을 갖춘 맨션을 직접 결정하자, 이 맨션 임대료가 남편 서 씨의 채용 조건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사 현지 운영자에게 먼저 연락해 "이상직 의원에게 들은 게 없느냐"며 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걸 감안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위 서 씨는 태국 회사에 취업할 자격이 충분했다"며 "모두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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