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직접 받은 돈 없는데 '뇌물죄'…이명박·박근혜 판례가 근거
【 앵커멘트 】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게 없는데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이명박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례가 영향을 줬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검찰의 판단 근거와 이유에 대해 최희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실질적 수혜자는 특혜 채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입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금전이나 현물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뇌물수수로 징역 20년 등의 형을 받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건 별도의 재단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직무 범위에 속하고, 그와 관련돼 돈이 전달됐다며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세윤 /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18년 4월) - "최서원(최순실)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이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등의 정황을 대가관계로 본 건 이 전 대통령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뇌물을 준 사람이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대가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검찰은 문 전 대통령도 직접 금전을 받진 않았지만, 대통령이라는 직무의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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