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관위가 선거관리해… 한 대행, 선거일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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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4일 "선거관리는 선관위가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선거의 주재자라고 생각하는 채 의원의 관점이 헌법적으로 선관위와 다르다"며 "선거는 선관위가 주재하고, 임기 만료가 아닌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만 해주면 (역할이)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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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4일 "선거관리는 선관위가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선거관리와 관련해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것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출마자로 다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선거의 주재자라고 생각하는 채 의원의 관점이 헌법적으로 선관위와 다르다"며 "선거는 선관위가 주재하고, 임기 만료가 아닌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만 해주면 (역할이)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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