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구치소서 인권침해' 주장‥국가배상소송 패소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5. 4. 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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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 뒤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재판부는 2021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석방된 차 의원이 "수원구치소에서 영장결과를 기다리던 중 '머그샷' 촬영을 강제 당하고 독방에 구금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992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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