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4시간 내 보고’ 규정 위반…알뜰폰 고객 ‘USIM’은?
[앵커]
휴대전화의 신분증 격인 유심 관련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사건 신고를 규정보다 늦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4시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거의 이틀 가까이 늦어진 건데요,
구체적 피해는 아직 없다지만, 소비자 불안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SKT가 시스템에서 이상을 감지한 건 지난 18일 저녁 6시 10분쯤,
사태 파악을 시작한 5시간 정도 지난 18일 밤 11시 20분에 해킹공격 사실을 확인합니다.
규정을 보면 SKT 측은 시스템 이상을 감지한 지 24시간 안에 이런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S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한 시점은 20일 오후 4시 46분, 이상을 감지한 지 45시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지만, 휴대전화의 신분증 격인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 말고는 사고 경위와 피해규모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탈취한 유심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이에 따라 SKT는 가입자를 위한 '유심보호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SKT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도 관련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알뜰폰을 고령층이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보호서비스를 가입하려면 문자로 받은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되고, 가입이 어렵다면 114고객센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SKT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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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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