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사고’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기업에 과징금 7,500만 원”

강나루 2025. 4. 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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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피폭 사고를 낸 경기 화성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기업이 과징금 7,5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4일) 212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사선 이용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기업에서는 한 작업자가 X선 발생장치에서 X선이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내부 점검을 진행해 방사선에 피폭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작업자는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장치를 완전히 조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 시험을 진행했다고 원안위 측은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이 기업이 안전관리 규정 위반 및 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반 각각에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5천만 원, 2,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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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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