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텍사스' 강제 퇴거 주민, 재개발 조합장·구청장 고소
송서영 shu@mbc.co.kr 2025. 4. 24. 19:19

서울 성북구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 텍사스'에서 강제 퇴거당한 주민이 재개발 조합장과 성북구청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월곡1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를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대책위는 "강제 퇴거 주민이 살던 곳은 명도소송 변론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라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민의 주거지를 강제 명도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은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에 남아있던 여성 2명을 강제 퇴거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철거민과 집행 인력 사이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991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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