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에 정치권 논란

임재섭 2025. 4. 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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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년 안에 끝났어야 하는 재판"
민주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전북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심리에 속도가 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빠른 재판을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우려했다.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첫 기일은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당일 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달에 한 번 합의기일을 여는 것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제270조에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그간 사문화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6월 26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대선이 6월 3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심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제84조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빠른 재판 진행을 환영하면서 "대선 전에 판결을 내려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6·3·3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났어야 할 재판이 무려 2년 7개월째 진행 중"이라며 "'대단히 이례적'이란 표현은 오로지 이 후보를 위한 재판 지연을 두고 써야 할 말"이라고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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