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등 ‘내란 재판’서 尹 탄핵결정문 증거 신청... 변호인 즉각 반발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의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에 대한 5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한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형사 소송과 다르게 증거 능력을 완화해 사실을 인정했다”며 반발했다. 증거 법칙을 형사 소송보다 완화해서 적용한 판결의 결정문을 형사 소송에서 채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헌재가 헌법 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증거를) 형사 소송과 달리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선 이른바 ‘햄버거집 모의’와 관련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재판은 지난달 27일 정보사 소속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시작된 2차 공판 이후 이날까지 4차례 연속 비공개로 열렸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정보사 소속 증인들의 신상정보나 부대·동선 등이 공개돼선 안 된다는 이유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까지 한 달에 3~4차례씩 총 15차례 정도 공판 기일을 지정해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기일은 추후 양측 일정을 조율해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장동 민간업자들, 항소심서 “사실오인·양형부당“...검사는 ”항소기각해달라"
- 국제유가 다시 들썩이자...달러 대비 원화 환율 또 1500원대
- 방산·원전서 우주항공까지··· 국립창원대, ‘메가 캠퍼스’ 닻 올렸다
- 靑 “공소취소 거래는 가짜뉴스... 방미심위서 김어준 유튜브 조사”
- 위기의 우승 후보 전북·대전, 첫 승은 언제? 이정효의 수원삼성, 전남 상대로 3연승 도전
- 하늘 아래 두 태양 없듯...정치권 ‘상왕 유튜버’ 지우기
- 안효섭, ‘케데헌’ 글로벌 열풍에 오스카 레드카펫 밟는다
- 인천 초등학생 8명 식중독 의심 증상… 보건 당국, 역학조사
- 처음 본 여성 차량에 침입해 강도질한 40대 구속
- “피의자 거짓 서사에 놀아난 검찰, 개가 웃을 일”이라는 유튜버에 검찰 “사실과 맞지 않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