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8억 원 체납 LCT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집행유예

류희준 기자 2025. 4. 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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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1억 원 규모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고 양도소득세 등 18억 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모친에게서 받은 돈의 증여세, 본인 종합소득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6억 8천여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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