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놓고 국내서 `간첩질` 中… 巨野, 왜 간첩법 개정 미적대나

2025. 4. 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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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훈련 이틀째인 18일 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에서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FA-50 전투기로 항공훈련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인 신분의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군부대와 국가 보안시설을 무단 촬영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일이 명백한데도 당국은 법상 중국민들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미적지근한 대처가 중국인들의 군 정보 수집 행위를 더 대담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 부대 주변 길거리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인 중국인 A씨 등 2명이 검거됐다. 그런데 A씨 등은 불과 이틀 전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이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오전 9시께 붙잡힌 A씨 등에 대해 불과 8시간 만인 오후 5시께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엔 국가핵심시설로 분류돼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인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인 2명이 무단으로 드론을 띄워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작년 6월엔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체포됐다. 국가정보원 청사, 제주국제공항을 드론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도 있었다. 미 방첩사와 FBI 공조 수사 결과 중국은 또 미 육군에 소속된 정보 분석 담당 병사를 포섭, 6000만원을 주고 한미연합훈련 등의 군사 기밀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간첩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 제 98조에 '간첩죄'가 있지만 '적국'인 북한이 아닌 중국인이나 외국인에겐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출입국관리법이나 경미한 경범죄를 적용, 과태료 처분이나 강제 출국 조치 외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니 중국의 간첩 활동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으로 샌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 기밀이 북한으로 줄줄 새게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미적대는 바람에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입으로는 국가안보를 외치면서도 정작 안보를 위해 시급한 형법 개정에는 소극적이다. 간첩을 잡는 국가정보원의 손과 발을 묶은 민주당은 나아가 집권하면 군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도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대한민국 흔들기는 최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인공섬을 만든 뒤 비행장을 지어 실효 지배를 강화한 남중국해처럼 서해에 무단으로 해양 구조물을 설치해 '서해 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USIM) 해킹도 중국 해커 그룹이 주로 사용하는 BPF도어 (BPFDoor) 수법이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 알리바바 등은 한국인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한다. 중국은 대만 필리핀 캐나다 등 전 세계에서 간첩 활동으로 악명이 높다. 이러니 세계를 이끌 리딩 국가로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거야는 왜 간첩법 개정에 미적대나. 국가 존립 차원에서라도 즉각 형법을 개정하고, 국정원의 간첩 수사 기능을 복원시켜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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