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부적절 … 이재명 무죄 유지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필두로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 후보 상고심 관련 토론회를 열고 유죄 취지 파기자판(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은 부적절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와 관계없이 2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사건 심리 속도 내자 ‘방어 태세’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필두로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 후보 상고심 관련 토론회를 열고 유죄 취지 파기자판(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은 부적절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와 관계없이 2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전원합의체 회부의 의미와 파기자판 가능성을 살펴봤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에게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의 법리와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음에도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죄 항소심에 대한 파기자판은 대법원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당 밖에서도 지원사격이 이어졌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재판을 서두른다”며 “후보 등록 후에 선거법 위반을 확정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최우석·안경준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냉동실에 오래 둔 고기 하얗게 변했다면 먹어도 될까
- 정비공 출신·국가대표 꿈꾸던 소년이 톱배우로…원빈·송중기의 반전 과거
- “언니 변호사, 동생 의사” 로제·송중기 무서운 ‘집안 내력’ 보니
- “포르쉐 팔고 모닝 탄다… 훨씬 편해”…은혁·신혜선·경수진이 경차 타는 이유
- 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정우·차인표·유준상 ‘제2의 직업’
- 똑같이 먹어도 나만 살찌는 건 ‘첫 숟가락’ 탓
- “영수증 만졌을 뿐인데 호르몬이?” 내 몸속 설계도 흔든 ‘종이의 배신’
- “월세만 3700만원” 박민영, 40억 투자해 ‘110억 빌딩’ 만든 무서운 수완
- “하루 한 캔이 췌장 망가뜨린다”…성인 10명 중 4명 ‘전당뇨’ 부른 ‘마시는 당’
- “비겁했던 밥값이 30억 됐다”…유재석·임영웅의 ‘진짜 돈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