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사위가 받은 급여는 文 뇌물”… MB·朴 판례 근거 제시 [문재인 기소]
“이상직, 文 권한행사 통해 혜택 기대
사위 서씨 항공사 특채·泰 이주 지원
단순 보조업무만으로 억대 임금 받아
李, 정치 재개 성공·정부 지원 등 수혜
대통령 영향력 상관없이 뇌물죄 성립”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례가 기소 배경으로 언급됐다.

이런 판례에 따라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인 이 전 의원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했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검찰 논리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모(45)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하고, 서씨 내외에게 급여로 약 1억5000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 등을 지원했다.

서씨는 항공업 관련 경력이나 능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해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했고,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혜씨는 서씨의 채용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국제학교 위치를 확인하고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맨션을 주거지로 결정했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전까지 다혜씨 부부의 생계를 지원한 점도 뇌물 혐의 적용의 배경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무직 상태로 별다른 소득 없이 생활하던 다혜씨와 서씨에게 주거 비용을 지원했다. 서씨는 2016년 2월 문 전 대통령의 청탁으로 게임회사에 취업했지만 2018년 서씨가 문 전 대통령 반려견의 이름을 딴 게임회사에 근무 중인 사실 등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퇴사했다. 다혜씨와 서씨의 소득이 단절되자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부부의 생계를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씨가 이스타항공에 취업해 부당한 지원을 받게 되면서 문 전 대통령이 해당 금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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