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잇단 사법처리…‘사적제재’ 경종
‘전투토끼’ 부부도 각각 징역 5년·3년 구형
유튜버 10명 중 4명 구속
법원 “정의구현 아닌 폭력”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집행인’을 운영한 안모 씨(2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66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채널의 영상 제작을 담당한 조모 씨(30대)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를 통해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실명과 얼굴, 직장 등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무관한 인물까지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일부는 영상으로 인해 해고, 이혼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회수를 통한 수익이 실질적인 동기였다”며 “사적 응징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피해자는 최소 20명 이상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전투토끼’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30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또 ‘전투토끼’의 아내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상태다. 선고는 내달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나락보관소’ 운영자 김모 씨도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를 거쳐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됐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밀양 사건과 관련된 신상 공개로 접수된 고소·진정 건수는 1200여건에 달한다. 수사대상자 790명 중 559건이 이미 송치되거나 진정이 철회된 상태다. 유튜버만 해도 10명이 수사 대상으로 이 중 4명은 이미 구속됐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자정 노력과 법적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유튜버들에 대한 잇단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면서 관련 콘텐츠들이 삭제됐다.
한편 지난 1일 국회에서는 ‘사이버 레커 근절과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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