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후도시 정비 차질 우려… 규제 완화 목소리

이태희 기자 2025. 4. 24. 18:0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市,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올 하반기 완료
걸림돌인 재건축 특례법은 반대 의견에 계류… 재초환도 답보
주택보급률 최하위 대전, 공급도 줄어… 정치권 규제 완화 요구
대전일보DB

대전 지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선 규제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선도지구 지정 이후 사업 추진 속도에 핵심이 될 각종 규제 완화 입법이 정치권 갈등을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24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이달부터 둔산지구와 송촌지구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절차다.

특별법은 건축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용도지역 변경, 기반 시설 설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법안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둔산 등 지방 거점 신도시가 포함된다.

시는 올 하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완료, 주민공람과 국토교통부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가 주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에 신청하고, 이를 국토부가 승인하면 선도지구로 지정된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둔산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둔산지구 일부 아파트에선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추진준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이 지역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문제는 사업에 걸림돌이 될 각종 규제는 여전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 단축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추진했으나, 서울 일부 지역만 과도한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가로막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도 마찬가지다.

재초환은 재건축 초기 부동산 시세와 입주 시점의 시세를 비교, 조합원 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부담금 수억 원을 떠안을 수 있어 재건축 추진의 악재로 꼽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를 발의했으나,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결국 기준 금액 상향만 이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대전 지역은 만성적인 주택 공급 감소로 재정비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 지역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2만 1229가구에서 이듬해 9124가구, 2023년 6379가구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보급률도 2019년 101.4%에서 2023년 96.4%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이 좌초할 위기는 없지만, 규제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다. 지방에서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