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단독주택 감정평가 확대…국세청 '저가 신고' 대거 적발
엄민재 기자 2025. 4. 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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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면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사례가 무더기로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고가 단독주택·빌딩 등 부동산 75건을 감정평가해서 기존 신고액(2천847억 원)보다 87.8% 증가한 5천347억 원으로 과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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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일대
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면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사례가 무더기로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고가 단독주택·빌딩 등 부동산 75건을 감정평가해서 기존 신고액(2천847억 원)보다 87.8% 증가한 5천347억 원으로 과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된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은 감정 결과 320억 원으로 평가돼 증가율이 433%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5조 5천억 원) 대비 75% 많은 9조 7천억 원을 과세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45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확대해서 평가 대상을 꼬마빌딩에서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로 넓혔습니다.
1분기 부동산 종류별로 감정평가 1건당 증가액은 꼬마빌딩이 더 컸으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103.7%로, 빌딩(79.4%) 보다 높았습니다.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낮은 '세금 역전' 현상도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신동아빌라트'(226㎡)는 신고가액이 20억 원에 불과해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 평형(49㎡)의 21억 원보다 낮았으나, 감정평가 결과 결정가액은 2배인 40억 원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푸르지오써밋(190㎡)은 신고가액 23억 원에서 감정가액이 41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감정평가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납세자도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 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지난해(48.6%)보다 약 12% p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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