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방사선 작업종사자 피폭 사고 업체에 7500만원 과징금

박건희 기자 2025. 4. 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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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사건이 발생한 경기 화성시 소재 A 업체가 안전관리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4일 제2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A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A사가 그간 정기 검사를 문제없이 통과한 점, 사고 이후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을 갈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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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24일 열린 제2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원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해 11월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사건이 발생한 경기 화성시 소재 A 업체가 안전관리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4일 제2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A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A사 한 작업자가 X선 발생 장치에서 X선이 방출 중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내부 점검 작업을 수행하다 방사선에 피폭됐다.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왼손 약 2000mSv(밀리시버트), 오른손 약 752mSv로 법정 선량한도(500mSv/yr)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 결과, A사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장치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A사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안전법 안전관리규정상 작업자는 반드시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X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A사가 장치를 완전히 조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능시험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원안위는 "원안위로부터 생산 허가를 받을 때 정한 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원안위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안전관리규정 위반에는 5000만원, 허가 조건 위반에는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원안위는 "A사가 그간 정기 검사를 문제없이 통과한 점, 사고 이후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을 갈음한다"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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