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권한대행 체제로

이종익 2025. 4.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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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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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 소속 박 시장은 2022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예비 후보자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천안시 행정은 김석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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