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 2240억원 증액 의결

양석훈 기자 2025. 4. 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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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비료 가격보조 372억원 포함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829억원도
최종 추경안, 예결위 거쳐 5월1일 확정 전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약 2240억원 증액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24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2025년도 제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엔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에 1150억원만 반영됐었다. 

농해수위 심사 결과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 규모는 34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농해수위는 구체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372억3000만원)’ ‘시설농가 면세유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118억9300만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828억8100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400억원)’ 등 농가 경영비 부담 절감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산불로 농기계가 전소된 농가가 조속히 영농을 재개를 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도 42억1100만원 추가했다. 

농해수위는 산림청 예산도 약 3080억원 증액했다. ‘지방자치단체 임차헬기 지원사업(106억4800만원)’ ‘지자체 다목적진화차 사업(54억원)’ ‘지자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59억2300만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최종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회는 5월1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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