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최고 40층 건물 들어서나…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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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상업지역에는 40층, 주거지역에는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방안을 보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상업지역 160m(4m당 1층), 준주거지역 90m(3m당 1층), 주거지역 75m(3m당 1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상업지역에는 40층, 주거지역에는 25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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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상업지역에는 40층, 주거지역에는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압축도시(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조성을 위해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같은 필수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도지구를 해제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도가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고도지구 완화를 추진하는 건 30년 만이다.
세부방안을 보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상업지역 160m(4m당 1층), 준주거지역 90m(3m당 1층), 주거지역 75m(3m당 1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상업지역에는 40층, 주거지역에는 25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은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45m까지만 지을 수 있다. 세부방안이 통과되면, 지금 높이까지는 별도의 심의 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내 최고층 건물은 이례적으로 고도제한 예외규정을 적용받았던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38층)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녹지와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이동했다”며 “도시 관리 측면에서 원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고도 관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28일부터 5월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6월에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새로운 고도 관리 방안을 적용한다는 목표다.
서보미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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