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흉기 난동' 30대, 구속영장 발부..."죄송하다"

배민혁 2025. 4.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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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술을 마시고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다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법정 출석에 앞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A 씨는 그제(22일) 저녁 6시 20분쯤,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가운데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마트 안에서 술을 마신 뒤, 진열대에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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