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인지 24시간 내 신고' 규정 어겼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SKT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 회사가 사내 시스템의 이상징후 사실을 발견한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SKT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 회사가 사내 시스템의 이상징후 사실을 발견한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이다.
SKT는 이후 내부 분석을 통해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SKT는 이러한 해킹 등 침해사고 인지 후 24간 이내에 피해 내용과 원인, 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우선 신고(최초 신고)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즉, 19일 오후 11시 20분까지 신고를 해야 했지만, 실제 신고한 시점은 20일 오후 4시 46분이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SKT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침해 정황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려는 취지였을 뿐, 사건을 축소하려는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SKT 관계자는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신고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18 북한군 음모론'에 진화위원장이 "진실 모르겠다" 답변 논란
- "한 번에 1천만원" 신정환 연예계 성상납 폭로, 경찰 조사 받을까
- '나는 솔로' 25기, 현커는 없었다…"각자의 길 가기로"
- 또 나온 이준석의 '여가부 폐지'…尹시절 김문수는 "지위 격상해야"[오목조목]
- [단독]'부당이득 660억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빼고' 검찰로
- 文 기소에 민주 "정치검찰 최후 발악…검찰도 심판 대상"
- 검찰, 김용현 '내란 재판'서 '尹 탄핵심판 결정문' 증거 신청
- 홈플러스 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 전남 공동대책위 결성[영상]
- 검찰,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전 평택시장 소환
- 中 "서해 구조물은 양식용…필요시 현장방문 주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