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뇌물 수수'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5. 4. 24. 17:15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업무추진비 명목을 앞세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조합장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일체를 자수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시행사로부터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행사 법인카드를 받아 21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일원에 70만 6천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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