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무허가 설교 등 선교활동 통제…주중대사관 주의당부
허가받지 않은 설교 금지, 성직자 임명·홍보물 배포·종교 교육도 불법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이 내달부터 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설교를 금지하는 등 외국인 선교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주중 한국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대사관은 전날 홈페이지 안전공지를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지난 1일 개정·발표된 시행세칙은 기존 22개 조항을 38개로 늘려 외국인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 종교활동과 불법으로 간주해 금지하는 종교활동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이 할 수 없는 종교활동을 설명한 29조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에서 허가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설교·설법·단체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 ▲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 ▲ 종교 조직·사무소 또는 종교학교 설립 ▲ 종교 서적이나 음향·영상, 전자출판물 등 종교용품을 제작·판매하고 종교선전물 배포 ▲ 종교교육 및 훈련을 조직하는 것도 안 된다.
외국인의 단체 종교 활동은 법에 따라 종교활동 기관으로 지정된 사찰·도교 사원·성당·교회·모스크 등이나 성급 지방정부의 종교 사무 부서가 승인한 장소에서 당국의 신청·승인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의 중국 내 선교활동을 대부분 금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사관은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종교활동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한국인의 중국 입국비자 면제 조치를 통해 중국 입국 후 설교·설법 등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5개 종교(불교, 가톨릭, 개신교, 도교, 이슬람교)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종교활동은 공산당 통제하에서만 허용되는 등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후 종교를 중국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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