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새 또...사기 혐의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다시 400억 사기

280억원 쇼핑몰 사기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이 또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39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쇼핑몰 ‘우고스’ 운영자 ㄱ씨와 본부장 ㄴ씨를 24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국 총판 대표이사와 전무, ㄱ씨 지인 등 3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2016년 6월 약 280억원 규모의 쇼핑몰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 등은 쇼핑에 게임과 경매 방식을 융합한 쇼핑몰이라며 투자금을 모았으나, 시중 판매 가격보다 싸게 물품을 파는 구조여서 사업성이 불투명했다. ㄱ씨는 2016년 11월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되자, “쇼핑몰이 다시 운영돼야 기존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다시 투자금을 모았다. 이번에는 투자금 대가로 휴짓조각에 불과한 자체 발행 코인을 지급하며 50배 가치가 될 것이라고 속였다. 이렇게 1654명으로부터 약 397억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장애인이었다. 2018년 12월까지 투자금을 모은 ㄱ씨는 결국 2019년 기존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추가 피해는 2023년 11월 피해자 대표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이 지난해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경찰 수사 때에 견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검찰은 ㄱ씨가 이달 8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옥중 경영을 지속해온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출소 전날인 7일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유사 수신 사건은 법정 구속 재판 기간(1심 6개월) 안에 재판이 완료되지 못해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석 기간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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