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8억원 체납 LCT 회장 아들, 항소심서 집행유예
김재홍 2025. 4. 24. 17:08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yonhap/20250424170819012suhz.jpg)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이경린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1억원 규모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고 양도소득세 등 18억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친에게서 받은 돈의 증여세, 본인 종합소득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6억8천여만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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