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화재 보고서 발표한 시민단체 "행정기관의 부실한 사용승인 허가 등이 참사 불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촉구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에 대해 시민단체가 조사를 벌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시공사의 안전관리 부재, 무리한 공기단축, 위험한 혼재 작업, 부실한 사용승인 등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24일 부산시의회에서 ‘반얀트리 호텔 공사 현장 화재 참사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발표회’를 열었다. 화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면담, 정보 공개 청구, 국회의원을 통한 자료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가 참사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시공사가 안전을 관리하기는커녕 관리를 외부 용역업체에 통째로 맡긴 사실과 1년 4개월 동안 안전보건 관리자가 2~3번 이상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관리가 부실해지거나 일을 용역업체에 미루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하청 업체 현장소장은 현장에 없었다. 현장소장 아래 직책인 안전보건관리자 역시 지난해 12월 퇴사한 뒤 공석이었다.
소방이 현장검증 절차 없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사용승인·허가권자인 기장군청은 이를 근거로 또다시 현장검증을 진행하지 않고 사용승인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수의 법률 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필연적 결과였다”며 “사용승인 과정에서 현장 검증 문제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시공사인 삼정기업 회장과 대표 등 총 6명을 구속했다. 화재 사고 관련자 1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현직 소방관 2명과 기장군청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