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판례' 문재인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전 국회의원)를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당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18년 7~8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실제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주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광범위한 직무권한의 특성에 비춰 이익제공자와 대통령 사이의 구체적 현안을 요구하지 않는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각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력은 인사권자로서 가지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권한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해석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그 업무를 관장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는 관례상·사실상 관여한 직무행위'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두 가지 판례를 이 사건 수사에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18년 7~8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었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한 지원 아래 이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봤다.
검찰은 또 21대 총선 출마를 통해 정치적인 재기를 노리던 이 전 의원이 출마를 위해 2020년 1월께 한 면직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된 점도 주목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의 면직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선거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했었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의 편의 제공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문 전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이 전 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이 전 의원 역시 문 전 대통령 자녀 부부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던 만큼,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뇌물)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이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전 사위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던 항공사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시키고 주거비와 급여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는 것은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전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해당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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