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결처리 규칙' 정비…"행정 속도·효율 향상 기대"

전창해 2025. 4.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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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행정 처리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의 전결 규칙을 전면 정비하는 내용의 '전결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결은 도지사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직원이 책임하에 최종 결재하는 행정 행위이다.

도는 규칙 개정을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업무는 도지사가 결재하고, 그에 따르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국·과장급에서 전결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말부터 부서별 전결 사무 조정 의견을 수렴해 총 394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했다.

세부별로는 신설 사무 63건, 병합·소멸에 따른 삭제 사무 129건, 전결권 상향 조정 9건·하향 조정 66건, 사무명 정비 127건 등이다.

도는 전결권 조정이 이뤄지면 도지사와 부지사, 실·국장급 간부의 출장 또는 행사 참석 등으로 지체됐던 결재 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돼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과장급 간부의 결재 사무 책임성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전결 규칙 정비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전결처리 규칙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 절차를 밟은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16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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