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창고서 수십억 훔친 관리자 1심 징역 4년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창고 관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중민 부장판사)은 오늘(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어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창고 업체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빙자해 임차하고 있는 창고에 권한 없이 침입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갈취한 점에 미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게 "42억 원만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관해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약 43억 원을 초과해 67억여 원이 있었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저녁 7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 사이 관리 업무를 맡은 송파구 잠실역 인근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7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직원용 마스터 번호로 피해자의 창고를 연 뒤 캐리어에서 현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현금을 건물 내 다른 창고에 보관하다가 같은 달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건물 내 창고로 옮겨 숨겼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2주 뒤 68억 원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3주 만인 지난해 10월 2일 경기 수원시에서 A 씨를 체포하고, 검거 과정에서 A 씨가 갖고 있던 현금 40억 1,7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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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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