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억 없어졌다" 신고, 회수한 돈은 40억…창고 턴 40대, 징역 4년

민수정 기자 2025. 4.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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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수십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직원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5일 구속했다고 지난해 10월10일 밝혔다. 사진은 현금 계수 후 정리한 모습./사진=뉴스1.


서울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67억원 상당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중민)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창고 관리자 심모씨(4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이 판사는 "심씨는 창고 업체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 빙자해 고객이 임차해 사용 중인 방실에 권한 없이 침입했고 치밀한 사전 준비해서 거액을 절취했다"면서 "범행의 배신적 성격이나 은폐하는 등 수법에 비추어 봤을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비록 절취액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됐으나 여전히 상당액이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며 "피해 복구는 피고인 자신의 반성이나 회개로 이뤄진 것이 아닌 방대한 수사력이 투입된 결과라는 점, 범행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석연치 못하다는 점에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심스러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서"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계획범죄와 피해 중대성을 근거로 심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경찰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심씨가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심씨는 본인이 훔친 금액은 약 43억원이며, 창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침입죄 혐의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회사에 죄송하다.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까지 총 7번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9월12일 송파구 잠실역 인근 한 임대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에는 현금을 다른 창고로 옮기고 다시 경기 부천시 한 건물로 가져가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심씨를 수원에서 검거해 약 40억원을 회수했다. 다만 피해자의 신고 금액이 68억원에 달해 회수금 외 나머지 현금 행방은 불분명하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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