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레전드' 임창용, 도박자금 사기 혐의…징역 8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박자금을 빌려놓고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씨(49)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임씨는 2022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박자금을 빌려놓고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씨(49)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에 사용하고자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A씨에게 1억5천만원을 빌렸고, 이 중 7천만원만 갚아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당시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에 갚겠다”고 말했으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임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를 속여 1억5천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돼 유죄다. 이 중 8천만원은 피해 회복이 안 됐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7천만원은 변제한 점, A씨가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씨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임씨는 2022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1년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2016년에는 마카오 현지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임씨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24년간 야구선수 생활을 했다. 한국프로야구 KBO가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딸 구하려 뇌손상 엄마’ 송도 킥보드 사건...운전 여중생·대여업체 송치
- 여성 신도 수년간 성폭행…60대 목사 검찰 송치
- "퇴근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인천 구월동 아파트 10시간째 단수
- ATM에 100만원 놔두고 줄행랑... 가방 열어보니 현금 1억·카드 84장 '우수수'
- “코인 사러 왔는데 4천만원 강탈”...인천 모텔서 3인조 도주
- “서울 70분 전망” 세종 교통망 대전환…광역도로망 재편 본격화
-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이용 국가가 책임지는 게 어떨까”
- 새벽 파주 민통선 철책 넘은 50대 남성…군 당국에 덜미
- "아직 끝나지 않았다"...미군 항공모함 내부 공개
- 장예찬 “오세훈·이준석·한동훈 연대론?…제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