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술병 깨고 경찰관 폭행까지…60대 남성 송치

김기현 기자 양희문 기자 2025. 4. 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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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식점에서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A 씨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1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경찰관은 A 씨 폭행으로 얼굴 부위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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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술 취해 왜그랬는지 기억 안 나" 진술
ⓒ News1 DB

(남양주=뉴스1) 김기현 양희문 기자 = 만취 상태로 음식점에서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A 씨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1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음식점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중 1명을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피해 경찰관은 A 씨 폭행으로 얼굴 부위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현재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 씨를 검찰에 넘긴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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