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넘어 稅테크까지 … 연금저축보험이 효자
생명보험은 사망 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보험으로 인식돼왔지만, 저출생·고령화 트렌드에 맞춰 생명보험 상품도 변하고 있다. 원래 보험의 목적인 사망 등 위험 대비는 물론, 살아 생전에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상품 설계가 변하면서 생명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상품 가운데서도 연금저축보험을 활용하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테크'족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생명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망이나 질병, 장기적인 노후 리스크를 보장해주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자들은 이러한 보장 기능 외에도 절세 효과까지 고려해 보험에 가입하는 추세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3층 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통상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내게 된다. 이때 14%, 지방세 포함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금융소비자는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일종인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 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을 활용하면 금융소비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되며, 연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병행하면 공제 한도를 9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예컨대 연금저축보험으로 600만원을 공제받은 후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두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세제 혜택은 저축성보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 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때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월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월납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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