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투기 잇달아 ‘도촬’, 간첩죄 처벌 不可…中에 구멍 뚫린 ‘간첩법’
현행법, ‘적국’에만 적용 가능…공중에 있는 항공기 촬영은 합법→대공 용의점 없어
전쟁 중이어야 적국 지위 인정…선거철 정치권은 “적국 표기부터 외국으로 바꿔야”
지난달 4곳 공군기지, 국제공항 등 촬영한 中 10대들, 무전기도 사용…軍 도청 의혹
경기 평택시의 미군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잇달아 적발됐으나 두 차례 모두 풀려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전쟁 중인 ‘적국’에 적용 가능한 간첩죄 혐의를 두기 어려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검토했으나, 공중에 있는 항공기 촬영 역시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 등은 이번에도 2시간 만에 풀려났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해명과 함께 촬영한 사진 속에서 군 시설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정보 수집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더라도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간첩죄 적용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쟁을 치르다 휴전 중인 북한만이 유일한 간첩죄 적용 대상인 탓이다.
올해 1월에도 중국 당국에 포섭돼 군사기밀을 유출한 전 군무원 B씨는 군사법원에서 간첩죄가 아닌 뇌물 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만 인정받았다.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은 계엄·탄핵사태로 동력을 잃었으나 최근 대선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적국’으로 한정된 법 적용을 ‘외국’으로 확대해 정치·경제·국방 스파이 등에 폭 넓게 대응하자는 움직임이다. 이 같은 포괄적 간첩죄 적용에 일부 후보는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1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 등으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에 대해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4곳의 군사기지와 3곳의 국제공항에서 군 시설물을 포함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데다 범행 당시 무전기까지 소지해 군 무선도청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 중 1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해 정식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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