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 교육청이 직위해제 가능해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에 관할청의 직위해제 요구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해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교법인은 교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거나 내부 인사를 보호하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자인 관할청이 직접 직위해제를 단행할 수 있어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임용권 구조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을 담았다.
신영대 의원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빌미로 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은 이제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전북)(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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