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있는 줄 몰랐다?… 망고 봉지에 필로폰 담아 밀수한 40대 ‘징역형’
피고인 “마약 든 줄 몰랐다” 주장
재판부 “전형적 범행 수법” 판단

필리핀에서 필로폰이 담긴 망고 과자 봉지를 부산까지 들고 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배낭을 운반했을 뿐 필로폰이 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전형적인 수법인 데다 여러 증거로 마약이 든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필로폰 480.85g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마닐라 한 호텔 앞에서 공범에게 필로폰이 든 배낭을 건네받아 한국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배낭 안에는 건망고 제품 5봉지에 필로폰이 약 100g씩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담긴 말린 망고를 버린 뒤 비닐로 포장한 필로폰을 넣어 다시 밀봉한 상태였다. A 씨가 한국으로 들여온 필로폰 480.85g은 도매가로 4808만 5000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국으로 들고 온 배낭에 필로폰이 담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불법 대포 통장과 와이파이 기계 등이 있다고 생각했고, 마약을 운반하겠다고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전해주는 가방 등에 다른 식품이나 제품인 것처럼 허위 포장된 마약류를 넣어 밀수입한 후 특정 장소에 은닉해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수법은 현대 마약류 수입 범행에서 흔히 보이는 전형적 모습”이라며 “A 씨는 배낭을 들여온 후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소화전에 두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비행기 표 사진과 공항 게이트에서 찍은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공범과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