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세무사회,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맞손

이지은 2025. 4. 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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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무사 중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참여 확대
조세약자의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 공동 협력
(사진=한국세무사회)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3일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청년세무사 역할을 증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청년세무사 참여를 확대하고, 영세사업자 등 조세약자의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참여전문가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예우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국선세무사가 무료로 심판청구 전 과정을 도와주는 제도다.

양 기관은 청년세무사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또 우수 사례 및 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세무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납세자의 세무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과세로 힘겨워하는 국민과 기업을 지키고 세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며 “조세심판원이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기관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eze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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