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실수로 임대주택 신청자 1100명 개인정보 유출

최경진 2025. 4. 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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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고객 15시간만에 통보 받아
LH, 관련 법령 따라 조치 입장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분양 청약 사이트 ‘청약 플러스’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 탕정 2지구 7블록과 15블록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 입주 신청자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실수로 게시됐다.

해당 파일에는 신청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청약 순위와 배점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LH는 약 2시간 뒤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파일을 삭제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사건 발생 후 약 15시간이 지난 이날 낮이 돼서야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유출 사실에 대한 정보 부족과 대응 부실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주택 신청자 유모(30) 씨는 “오늘에서야 안내 문자가 왔는데 정확한 피해 사실을 물어보려고 LH에 전화해도 연락이 닿질 않는다”며 “홈페이지에도 별도 공지가 없어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LH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72시간 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해 조처에 나선 것”이라며 “유출 사실을 파악 후 즉각 해당 자료를 삭제했고, 상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 고객과 원활히 응대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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