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없는데..."선고 무효" 판결 부정한 전광훈의 대선 출마

장슬기 기자 2025. 4.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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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선고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전광훈, 다른 사건 언급하며 "대법원 가서 무죄 받아, 앞에 것은 무효" 판결 부정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전광훈 목사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전광훈 목사가 해당 판결을 부정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 목사는 다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후 구속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앞에 것(피선거권이 박탈된 사건)은 무효”라며 피선거권 박탈 사실을 부정했다. 이미 형이 확정됐고 이후에 새로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후자의 사건으로 무죄를 받았으니 앞에서 형이 확정된 판결도 무효라는 궤변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8월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목사가 2017년 대선 당시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는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즉 2028년 8월까지 대선을 비롯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투표할 수 없고 출마도 할 수 없다.

전 목사의 피선거권 박탈 사실은 다른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북부지법 판결문에는 “피고인(전광훈)은 2018년 8월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8월18일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11월7일 주일 예배시간 설교를 하던 중 2022년 3월9일 실시될 20대 대선에서 김경재 국민혁명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전 목사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대선 공약 25가지를 발표했다.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를 못하지 않냐. 일각에서는 정말 대선 출마를 위한 게 아니라 이러한 범죄 혐의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용도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세계일보 기자 질문에 대해 전 목사는 “교회 사무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사무원을 처벌받게 할 수 없어 내가 보냈다고 거짓말을 해서 대신 구속됐다가 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나게 됐다”며 “이후 좌파단체에서 76개 혐의로 날 고발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 대법원 판례는 헌법과 거의 비슷한 권위를 갖고 있는데 대법원까지 확정됐는데 왜 선거에 못 나가냐. 앞에 것(2018년 고등법원 판결)은 사실 무효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난 얼마든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으로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전 목사는 또한 “우리(자유통일당)도 수원메쎄, 킨텍스 다음으로 넓은 곳에서 전당대회를 다음주 화요일(29일)에 개최해 자유통일당 당원 중 누구든지 나올 사람 나오고 나는 반드시 경선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유통일당이 오는 29일 21대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미지=자유통일당

전 목사 주장과 달리 자유통일당은 홈페이지에 오는 29일 오후 1시 행사명을 전당대회 대신 '21대 대통령선거 필승 결의대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29일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당내부 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날짜가 변경됐다”며 “29일 오후 1시에 필승 결의대회가 있다. 착오 없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법적으로 전 목사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아닌 '필승결의대회'란 형식의 집회를 여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4일 전 목사의 기자회견장 백월에도 “대선 출마 선언”이 아닌 “6·3 대통령선거 입장 발표”라고 썼다.

뉴스앤조이 기자도 피선거권이 없는 문제를 질문했다. 해당 기자는 “지난 22일까지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 모집이었는데 그때 등록을 했는지, 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제한됐는지 확인하는 서약서에 서명했는지, 피선거권이 없어서 나중에 출마가 무효가 되면 당에서 피해를 입는 건데 당에서 어떠한 제반 조치를 하면 감수할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전 목사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내가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 앞에 것은 무효로, 사실 (뒤에 선고는) 재심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전 목사 주장과 달리 각각은 별개의 사건이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총선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해 10월에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에서 거론한 서울북부지법에서 내린 벌금 200만 원 선고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도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지난 2012년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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