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개선도 예외승인 해당"..우리금융 자회사 편입 '속도'

권화순 기자 2025. 4.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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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 기준 중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적용 예외 조항/그래픽=이지혜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에서 '내부통제 개선'을 조건부 승인의 범위로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이후 세 차례 안건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격주 열리는 소위는 당초 이날 개최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 사정으로 28일로 연기됐다. 28일 소위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선 소위에서는 위원들은 자회사 편입 예외 승인 범위에 '내부통제 개선'을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최근 3등급을 받은 우리금융은 원칙적으로 자회사 편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가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감독규정상의 문구가 있다.

문제는 우리금융이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은 것은 재무적인 요인(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이 아니라 리스크관리, 잠재적 충격부문 등 내부통제 부실 때문이라는 점이었다. 이에 우리금융은 자회사 편입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개선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내부통제 개선안이 '등'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해석할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4년 우리금융의 LG투자증권 인수시에도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예외 승인을 해 준적이 있다. 당시에도 우리금융은 경영실태평가 3등급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우리금융의 승인심사를 계기로 재무적인 요인만을 강조하고 있는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비율 등 재무적인 요인이 자회사 편입에 중요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가 현실에서는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실제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들의 자본비율은 당국이 요구하는 규제 수준보다 훨씬 높다.

반면 최근 IBK기업은행을 비롯해 경남은행, 대구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부당대출 사고 등이 잇따라 터지고 있어 다른 지주사나 은행도 내부통제 문제로 인해 경영실태평가 등급 하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회사 편입을 하려면 금융지주사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감독규정에 대해서도 "기준이 높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1등급(우수)·2등급(양호)·3등급(보통)·4등급(취약)·5등급(위험) 등 5단계로 나눴을 때 '보통'에 해당하는 3등급까지는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지주사에 편입되는 자회사의 경우는 3등급 이상이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지주사는 자회사가 부실할 경우 증자 등을 해야 하는 만큼 동반 부실이 되지 않기 위해 평균보다 높은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규정상 자회사 편입 승인 기준을 2등급으로 정한 것은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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