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검사 ‘수사경력’ 따진다..민주 검찰개혁 구상
尹수사조차 혼선 '수사역량 부족' 주목
수사 경험자 늘리기로..방법론은 갈려
①자격요건 수사경력 추가+현직 검사도 채용
②정년보장 등으로 지원자 늘려 수사경력 우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공약으로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공수처) 강화의 일환으로 검사 채용 과정에서 수사경력을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해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골자인 검찰개혁을 준비 중이고 대선 경선후보들도 모두 약속했다. 공수처 강화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더 나아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본지에 “공수처 수사력이 항상 논란이었는데, 수사를 해본 사람이 너무 적은 게 원인일 수 있다”며 “그래서 검사를 채용할 때 수사경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검사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유지뿐으로 수사경력은 따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인 검사와 수사관 위주로 구성되면서 수사역량 부족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수사 핸들을 잡으면서도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애초 민주당은 공수처법 제정을 주도할 당시 검찰 출신을 되도록 배제하자며 검사 자격요건에 수사경력을 넣지 않았다. 수사기관 내에서도 수사와 무관한 업무가 많아 수사경력 인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그러나 공수처가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중대한 수사조차 혼선을 보이자, 검찰 출신들이 대거 기용되더라도 수사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방법론은 갈리고 있다. 먼저 공수처법상 검사 자격요건에 수사경력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다. 수사경력 인정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점을 감수하더라도 수사 경험자들만 채용토록 문턱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정말 수사력을 발휘하려면 수사를 해본 사람들이 와야 한다”며 “검사 경력자가 아니면 뽑지 말고, 현직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 채용 과정에서 수사 경험을 살펴보고 우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 전제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같이 공수처 인력과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친명계 이성윤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25명인 검사 정원을 50명까지 늘리고 수사관도 70명까지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기다 3회 연장 가능한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수사권과 수사 대상도 넓힌다. 이처럼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면 지원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인력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 채용 지원자가 많아지면 심사 과정에서 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대해 채용할 수 있게 된다”며 “지원자가 많아지려면 인력을 늘리고 정년까지 보장할 만큼 임기를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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